인천시 천원주택 신청 안내
“월세 3만 원으로 넓은 집에서 최대 14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면?”
지금부터 주거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기회! 지금부터 인천시 천원주택 신청자격과 방법 및 필요서류 등 천원주택의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!
인천시 천원주택이란?
인천시가 신혼부부와 한부모 가정, 일반 혼인가구를 위한 초저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. 2025년 새롭게 시행되는 ‘천원주택’은 하루 1,000원(월 3만 원)이라는 파격적인 임대료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, 이후 신혼 매입임대주택으로 전환 시 최대 8년 추가 거주가 가능한 주거 안정 제도입니다.
인천시 천원주택 모집 개요
📅 신청 기간: 2025년 3월 6일(목) ~ 3월 14일(금)
📍 신청 장소: 인천광역시청 본관 로비 방문 접수 (우편 및 온라인 접수 불가)
🏡 공급 규모: 총 500가구 (매입임대주택)
🛏 주택 크기: 최대 84㎡(33평), 방 2~3개 구조
💰 임대료: 하루 1,000원(월 3만 원)
⏳ 임대 기간:
✔ 1단계: 천원주택 6년 거주
✔ 2단계: 신혼 매입임대주택 전환 시 8년 추가 거주 가능
✔ 추가 거주 시 시중 시세의 30~50% 임대료 적용
📢 예비 입주자 발표: 2025년 6월 5일 (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확인 가능)
🚪 입주 일정: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 입주 가능
신청 자격 및 요건
📌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며, 아래 자격 중 1개 이상 충족해야 함
1️⃣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
✔ 혼인 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
✔ 혼인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(입주 전까지 혼인신고 필수)
2️⃣ 한부모 가정
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
✔ 미성년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
3️⃣ 일반 혼인가구
✔ 혼인 기간 관계없이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
✔ 혼인 기간과 자녀 유무 관계없이 신청 가능한 일반 혼인가구
✔ 신생아(출산 2년 이내) 가구
소득 및 자산 기준
✔ 소득 기준: 가구당 월평균 소득 130% 이하 (맞벌이 가구 200% 이하)
✔ 총자산: 3억 6,200만 원 이하
✔ 자동차 기준: 차량 가액 3,683만 원 이하
💡 "소득·자산 기준 초과 시 신청 불가! 사전에 본인의 조건을 꼭 확인하세요."
맞벌이 여부에 따른 소득 기준
가구원 수 일반 가구 (130%) 맞벌이 가구 (200%)
- 2인 가구: 758만 원(맞벌이 1,137만 원)
- 3인 가구: 935만 원(맞벌이 1,390만 원)
- 4인 가구: 1,172만 원(맞벌이 1,649만 원)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📍 신청 장소: 인천광역시청 본관 로비 방문 접수 (우편 및 온라인 접수 불가)
📄 제출 서류
✅ 공급 신청서
✅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
✅ 혼인관계증명서(해당자)
✅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
✅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
✅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
✅ 신분증 및 도장
💡 "서류 준비 미흡 시 접수 불가! 사전에 미리 확인하세요."
자주 묻는 질문 (FAQ)
1️⃣ 천원주택 신청 후 언제 입주할 수 있나요?
📌 예비 입주자 발표일은 2025년 6월 5일이며, 이후 순차적으로 입주 절차가 진행됩니다.
2️⃣ 신혼부부가 신청하면 가산점이 있나요?
📌 소득이 낮을수록 선정 확률이 높아지며, 신혼부부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됩니다.
3️⃣ 기존 임대주택 거주자도 신청 가능한가요?
📌 네, 가능합니다! 기존 신혼·신생아 매입임대주택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
.
4️⃣ 신청자가 많으면 어떻게 선정되나요?
📌 소득과 자산이 낮은 순서로 우선 선정됩니다.
5️⃣ 계약 후 입주를 포기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?
📌 입주를 포기하면 차순위 예비 입주자에게 기회가 넘어가며, 다음 공고 시 다시 신청 가능합니다.
🏡 마무리: 천원주택, 누구에게 추천할까?
✔ 신혼부부 & 예비 신혼부부 – 안정적인 신혼집 마련 기회
✔ 한부모 가정 –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인 주거환경 제공
✔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– 넓은 평수와 장기 거주 가능
✔ 소득 130% 이하 가구 – 주거비 절감 및 저렴한 생활 가능
📢 3월 6일~3월 14일 내 반드시 방문 접수 필요!
2025 인천 천원주택 모집 요약
✅ 하루 1,000원(월세 3만 원)으로 최대 6년 거주 가능!
✅ 최대 14년 거주 가능 (추가 8년 시세 30~50% 적용)
✅ 신혼부부, 한부모 가정, 일반 혼인가구 지원
✅ 소득 130% 이하 (맞벌이 200% 이하), 자산 3.6억 원 이하
✅ 인천광역시 전역 500가구 공급 (역세권 포함)
📌 자세한 내용은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! 🔎
문의 및 추가 정보 확인
🌐 인천도시공사(iH) 공식 홈페이지
☎ 문의: 인천도시공사 콜센터 1522-0072
댓글